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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습폭행이혼 위자료 청구 사유로

by 김채영변호사 2024. 8. 12.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 내 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폭행은 부부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상습폭행이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가정의 안전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자녀의 인격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부부 간에 협치 하에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혼인관계를 지속함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에 최종결정을 맡김으로서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방법인데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떠나거나 연락을 끊고 생활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습폭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언이나 폭행, 모욕 등이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폭행에는 반드시 물리적 폭력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폭언이나 욕설, 인격적 비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행위 등을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상습폭행이혼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 역시 위자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파탄의 주요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여려 가지 사정을 참작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책행위의 정도와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특히, 상습폭행이혼의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에게 높은 위자료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재발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심한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으로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함에 있어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로는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배우자의 폭력은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혼소송 과정에 있어 배우자의 폭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고소 및 보전처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먼저 폭행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야간에 폭행을 저질렀다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시보호명령과 달리 최장 6개월까지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친권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상습폭행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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