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율 역시 저하되고 있는 반면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삶에 변화를 자겨오고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동반하는데요. 이혼의 사유는 다양하겠으나 그중 바람핀남편이혼에 있어서는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간통죄라는 형법상의 죄목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바람핀남편이혼을 통해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불륜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때,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다른 상간자와 불륜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바람핀남편이혼으로 물을 수 있고, 이 소송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인 위자료 청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바람핀남편이혼 위자료 청구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람핀남편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 액수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혼인 기간, 불륜의 정도와 기간,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간자가 상간을 저지른 상대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입니다.
다만, 바람핀남편이혼에 있어 합리적인 선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기 전부터 이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면,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핀남편이혼에 따른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만한 자료라면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숙박업소 영수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의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자신 모르게 외도를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격과 배신감으로 감정적 대응을 할 위험성도 배제할 순 없기에 이때는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혼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를 처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법정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바람핀남편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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