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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딥페이크 처벌 형사사건 도움 필요하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4. 5. 22.



소위 딥페이크처벌 문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기술, 그리고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사회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처벌을 진행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딥페이크 사건은 어떤 경우 처벌에 이를 수 있고, 이 때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딥페이크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우선 허위 합성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경우, 그리고 이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이 주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의 형량인 허위 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음란물 제조 합성 가공 배포 등의 이유로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꼭 이 정도의 형량이 선고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처벌의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으므로, 그만큼 철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딥페이크에 관련된 혐의로 처벌 위기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본인의 행위와 연계하여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를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당연히 일단 죄 자체를 벗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주장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형량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쪽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그럼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피의자 측에서, 소위 합성 음란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였습니다. 당시 ㄱ씨는 sns 등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후, 이를 이용한 음란합성사진 파일 등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ㄱ씨 측에서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며 여기에 지하철이나 혹은 학원의 강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ㄱ씨가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분실 사건으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휴대폰을 증거물로 제출한 후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ㄱ씨 측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ㄱ씨 측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또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하여 ㄱ씨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고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ㄱ씨의 범행은 관련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ㄱ씨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파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ㄱ씨 측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별도의 압수나 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ㄱ씨 측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하였으며, 이 때 ㄱ씨의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뒤늦게 영장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ㄱ씨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였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최근 들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피의자의 행위에 따라 엄격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처벌 건은 꼭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다루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 할 시,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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