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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추행 누명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

by 김채영변호사 2024. 2. 14.



성추행누명을 썼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먼저 해당 추행 사건이 문자 그대로 추행이 성립되는 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즉 추행이 성립되는 지 아닌지, 혹은 죄질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본 뒤에야 비로소 성추행누명 사건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데요. 먼저 추행 사건은, 그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흔히 추행이라고 하면 강제추행을 말하는데요. 즉 타인이 거부함에도 강제력을 동원해 추행을 하거나, 혹은 상대가 거부하지 못하는 수면, 약물에 취한 상태 등을 이용해 추행을 하는 '준강제추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추행의 경우의 수는 더 있습니다. 먼저 회사 등에서, 피해자 측에서 거부를 하지 않았기에 가해자가 신체 접촉 등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피해자 측에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나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가해자 측이 상급자라서 저항 등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설령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는 등 물리적으로 저항을 못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됩니다. 즉 사회적 지위나 권력 등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고 추행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게 됩니다.



또한 공중장소 등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 역시 당연히 추행에 속합니다. 이처럼 추행에 속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며, 그 결과가 까다롭고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잣대가 들이대어 지고, 또 판결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추행누명을 썼다면 누명을 벗어야 하겠습니다만,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누명이 아니라면 결국 선처나 합의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즉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엔 피해자와 빠른 합의와 선처가 중요합니다.

 



물론 피의자의 책임이 부정되어야 한다면 선처나 합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등을 통해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즉 성추행 사건이 성립되는 지 안 되는 지, 성립된다면 어떻게 선처를 받아야 할 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빈틈없이 살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꽤 복잡하게 진행이 된 경우였습니다. 당시 ㄱ씨 측에서는, 피해자 ㄴ씨 측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ㄱ씨 측이 받은 혐의는 바로 강제추행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ㄴ씨가 미성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ㄴ씨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편이었고, 따라서 ㄱ씨 측의 죄질은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칫 실형을 받을 위기에까지 몰렸고, 이에 법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ㄱ씨는 ㄴ씨 측의 부모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ㄴ씨가 미성년자라, 그 법적 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형량 감경 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ㄱ씨 측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ㄱ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적 구속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ㄱ씨 측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우발적으로 성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충동적인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ㄱ씨 측이 저지른 행위는 성범죄의 충동성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될 필요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ㄴ씨 부모와 합의를 했지만, ㄴ씨 당사자의 정신적 상처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도 문제 삼고, ㄱ씨를 법정 구속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추행누명 자체를 벗기 어렵다면, 형량을 감경하는 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 유효한 것이 바로 선처, 그리고 합의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아내는 과정인데요. 하지만 성추행누명 사건에 따라, 이 합의와 선처도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만큼 변호사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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