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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23. 2. 13.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고, 풀어나가며, 또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이혼 사건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사건들을 살펴보면,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와 동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양육권이나 친권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인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님을 감안하면, 재산분할이야 말로 어떤 경우든 이혼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법적 검토가 꼭 필요한데요.



먼저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인 '기여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여도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부 중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하였는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이 떄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여도는 곧 '수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번 배우자는 그만큼 재산 분할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 분할이 적어지거나 심지어 배제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수입이 기여도의 중요한 기준인 건 분명하지만, 이외에도 기여도에 속하는 개념이 여럿 있기 떄문입니다.



특히 가정주부 입장에서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려면, 수입 이외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노동, 내조, 그리고 육아 등의 활동인데요. 즉 기여도라는 개념은 재산분할에 있어 무엇보다도 영향이 크며, 이것이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전체의 판이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재산분할이 유리해 보이거나, 반대로 불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방심하는 건 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본 사안을 좀 더 치밀히 살피며, 철저히 풀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불거진 가운데, 기여의 개념이 변수가 된 경우였습니다. 본 사건은 ㄱ씨 측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ㄴ씨와 결혼한 후 이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ㄴ씨와 재결합을 하고 다시 이혼을 하였으며, 이혼을 하기 전에 공무원 직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ㄱ씨 측에서는 두 번쨰 이혼을 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ㄴ씨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여 본인에게 일부 지급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1차 혼인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한 후에는 ㄴ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며, 이 또한 공분할지급이 불가한 사안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먼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을 했다 하여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진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는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 배우자, 혹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혼인 기간 역시 포함했다는 점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에 대한 형성에 대한 기여의 차이가 있다거나, 혹은 후자의 경우 혼인기간을 삭감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ㄱ씨 측의 연금 분할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ㄱ씨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여를 비롯한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사건이 결론 날 가능성이 큰데요. 그만큼 재산분할을 잘 다루며, 철저히 준비하고 풀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역시 꼭 필요할 것이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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