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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살인미수 고소장 형량 얼마일까

by 김채영변호사 2021. 9. 13.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샤워를 하기도 하고, 출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 조직에 따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미워하며 다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동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글로벌 펜데믹으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일 때는 외부에서 만나기 보다는 집에서 만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오다가 폭발하는 시점이 있는데요, 생활용품 등을 활용하여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인미수 고소장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한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별거를 생각해보거나 이혼을 고려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A 씨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는데요, B 씨가 어느 순간부터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위장 부위에 통증을 강하게 느낀다며 남편 B 씨는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위염 및 식도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 B 씨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화학적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B 씨가 위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그 냄새가 났다는 것이 B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B 씨의 칫솔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간 B 씨는 유독 칫솔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고, 어느 날에는 B 씨가 걸어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반대방향으로 돌려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B 씨는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칫솔 근처에 설치해둔다음에 녹음과 녹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B 씨가 설치한 카메라에 담긴 아내의 모습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B 씨가 설치해둔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아내 A  씨가 B 씨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는 모습 등이 녹화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B 씨의 카메라로 인하여 행각이 들어난 A 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남편 B 씨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B 씨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를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A 씨가 자신을 살인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살인미수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B 씨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여 검찰은 A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A 씨에게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B 씨는 평소에 아내를 의심하며 외도를 의심하여 아내 몰래 휴대전화를 훔쳐본 혐의를 입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라는 점과 아내의 행동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범위를 증거확보를 위함이라고 인정하여 B 씨에 대한 벌금선고를 유예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 판결로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 씨가 제출한 살인미수 고소장으로 인하여 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증거수집 행위는 정당 방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묻혀두는 등 비위행위가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벌을 받을 필요가 분명하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칼이나 총을 들지 않고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했다 해도 사람의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에 충분히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B 씨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나 사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사망보험금 등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였다면 아내의 살인미수죄가 조금은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외도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복수를 생각했고 이를 실행했다면 형량을 그대로 받는 것이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분과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까지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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