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임대차분쟁알아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7. 12. 29.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임대차분쟁알아보기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주택의 사용과 이로 인한 수익을 허용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법으로,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인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 안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있을 경우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의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요.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임대차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임대차분쟁 알아보기


A씨와 A씨의 딸B씨는 2016년 출국 직전까지 B씨 명의로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H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였는데요. 이후 A씨가 범죄로 인해 검찰에 체포된데 이어 구속되면서 B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H씨는 위약금과 수리금 등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임대차분쟁이 빚어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계속하였지만, 민사 소송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강제 조정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H씨가 B씨에게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차분쟁 상담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임대차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차분쟁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