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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8. 1. 4.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어떻게?




부동산 분쟁, 전세계가 통일이 되고 모두 단일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끊이지 않을 텐데요.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변호사의 손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정되는 법률도 있고, 법률이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뀌거나 추가된 법률에 대해서 일반인이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부동산은 이것 저것 제도도 많고 여러 법률과도 연관이 있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수 많은 부동산 제도 중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막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점을 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아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명의신탁이 된 재산 즉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은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으나 대외관계 혹은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 귀속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는 제 3자 취득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동산 명의신탁,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다양한 판례들에 의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습게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해보아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허술한 부분이 많이 생겨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조세들을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과거서부터 몇 차례나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였으나 강도가 높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악용이 이어지자 국가에서는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요. 하지만 늘 예외는 있습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이것들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혹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법률이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에는 과거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종종 이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고 혹여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사건 해결은 언제나 쌓아두는 것이 아닌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돈을 조금 더 아끼겠다고 스스로 준비하였다가 시간도 돈도 둘 다 더 잃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외양간도 허름해졌을 때 고쳐놔야 소가 도망가지 못하는데요. 사건 발생시 재빨리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상담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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