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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권리금 받으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12. 26.

부동산권리금 받으려면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요소는 중요합니다.그만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실 때 자세히 살피실 겁니다.그러나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금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부동산 권리금은 어떤 요소일까요?기존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영업을 하던 측이 시설이나 거래처,위치의 장점,평균 손님의 수 등을 고려해 보증금,월세와 별도로 받는 금액이 부동산 권리금입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지 않는 곳에 새로 들어갈 경우에는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유동인구나 접근성 등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시설 권리금은 영업장소의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등을 이어받을 경우 내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기존 영업자가 존재할 때 기존 매출이 이어질 경우의 가치를 판단해 지급하는 것이 영업권리금입니다.


부동산 권리금은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매물이나 거래자의 상황에 따라없을 수도 있고,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기존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영업을 하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지 않으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장기 임대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A씨는 B씨에게 호텔 2층에있는사우나영업장을보증금 3억과월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사우나를 살펴본 A씨는 그 입지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권리금 1억여원을 지불했습니다. 


대신 A씨와 B씨는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을 때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B씨가 A씨에게권리금을 돌려주기로 구두합의 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최초계약기간인 3년이 지나 A씨는 7년을 더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다 계약을 해지하게되어 B씨는 보증금에서 연체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을 빼고 2억여원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권리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B씨에게  A씨가 주었던 부동산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어진 항소에서 판결이 뒤집히게 됩니다.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를 근거했을 때 권리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사실확인서가 있지만 그것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두합의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A씨는 B씨가 준 금액을 받고 건물을 바로 인도했다가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우나 건물 근처의 부동산 권리금 거래를 살펴보면 A씨가 지급한 부동산 권리금은 평균의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부동산 권리금 중에서도 속칭 바닥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A씨의 권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종류라고 보고 원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건물을 10여 년 가까이 장기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산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부동산권리금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할 때 김채영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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