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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상가임대차 분쟁발생시

by 김채영변호사 2017. 12. 5.

부동산상담변호사 상가임대차 분쟁발생시




민법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하여,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데요. 확정일자만 받게 된다면 받아 둔 상가임대차보증금–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일반채권 순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호법은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은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역별로 일정한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세권역은 3억원 이하, 그리고 광역시 2억원,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일 경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상인이 영업을 한지 5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통보 기간이 지났다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상가임대차 분쟁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상가임대차 분쟁 판례 알아보기


서울시에 45년된 ㄱ책방은 중고서적과 레코드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보유한 중고서적만 10만권이 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헌책방으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를 이어 이곳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를 1개월 앞두고 해당 건물주가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며 나가달라고 통보하였는데요. 임차인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 만료 임차인에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하는 ㄱ책방 측에 현행법상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명도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따져보아야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서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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