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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 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11. 27.

사해행위취소 하려면?




돈을 빌릴 때까지는 너무나 좋았지만 빌리고 난 후 즉 돈을 갚아야 할 떼가 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사해행위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서로 이런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겐 눈뜨고 코 베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행동으로서 채무자가 재산권을 은폐, 은닉하는 법률 인데요.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 행위는 채무자의 악의가 전제로 깔려있어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 자신의 행위이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이때는 채권자가 권리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률행위여야 하는데요. 단독행위, 계약과 합동행위를 불문하고 준법률행위를 포함하기는 하나 단순히 부작위나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매, 증여, 대물변제, 저당권의 설정 등이 그러한데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인 유증의 거절, 상속포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에겐 필요한 권리인데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완전 변제할 수 없게 채무자들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적으로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와 소극적으로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상당하지 않은 대물변제, 인적 담보의 부담, 일부채권자를 위한 물적 담보의 공여가 대표적이며, 변제 자체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아울러 감소시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가 의심이 될 때는 사해행위취소를 하여 채무의 변제에 한 발짝 더 다가가야 합니다. 돈은 소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으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채무의 변제는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 땐 없이 살더라도 있을 때도 없이 살지는 않기 때문에 변제 받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 또한 빌려준 채권자에게 자신을 믿고 빌려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채무의 변제에 앞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런 행위가 어려워지기도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다 보면 다른 범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채무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 권리들을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담 받아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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