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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 해소전략은

by 김채영변호사 2017. 11. 13.

부동산소유권이전 해소전략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소유권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토지수용,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자산의 양도설정, 상속, 판결, 경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나 교환 등의 사유가 아닌 법원의 판결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면 3년이 넘도록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소송 사례


대전지방법원은 A씨가 대전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과징금 1100여만 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정하며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며 2년 후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처에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25%를 A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하고 이는 그로부터 4년 후에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가 확정된 지 7년 후 A씨가 소유권등기를 확정하며 대전광역시의 동구청이 이를 문제 삼았는데요. 대전광역시의 동구청은 부동산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당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며 1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부동산실명법 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번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매매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을 말하는데, 재산분할과 같이 법적인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는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관련 문제는 김채영변호사에게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A씨가 장기미등기자인 것은 확실하나, 규정이 부도산소유권이전의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입법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와 같은 문제로 과징금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부동산소유권이전과 그와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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