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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31

[양육권소송]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_김채영변호사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 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 06591호] 제909조 (친권자)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2012. 9. 24.
[양육권소송]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 2012. 9. 21.
[양육권소송]양육비청구대상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양육권소송 양육비청구 변호사] 양육비청구대상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양육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결손자녀들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부부의 이혼사유나 위자료, 부부간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는 사인으로 봅니다. 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뒤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고작 13%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행방을 감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양육비의 부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싱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2012. 9. 18.
[양육권소송]양육비 기준·양육비 청구권의 포기_김채영변호사 양육비 기준·양육비 청구권의 포기[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면,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비, 그 비용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