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거래1 [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교대변호사사무실] 하도급대금 거래 안녕하세요. 오늘 하도급대급 거래에 대해 알려드릴 교대변호사사무실의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기업과 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거래로 인해 피해사례가 관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급대금 거래시 원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각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며, 평소 하도급대금 거래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던 분들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하도급대금 거래서류 수급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게 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서 줘야합니다. 다음은 교대변호사가 해당 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2013.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