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19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입니다.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용절차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일반절차 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 사업인정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이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공원, 문화시설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 사업인정의 절차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2013. 5. 1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