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10 [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 수용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됩니다.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대상(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상환기간 : 5년 이내 채권이율 : 1년 만기 정기예금.. 2012. 9.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