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청산금1 주택임차인 청산금에 대한 권리 주택임차인 청산금에 대한 권리 주택임차인 청산금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는 진정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보전의 가등기가 있으며,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보전의 가등기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어 가등기 후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보다 선 순위가 되므로 그 주택임차인은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담.. 2015.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