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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4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방법을 이행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등의 관리자, 기숙사 등의 거주민 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및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 2014. 11. 19.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입신고 등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입신고 등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에서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면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정부민원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전입신고와 관련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만약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대항력.. 2014. 7. 3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최근에 서울 도봉구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도 했는데요. 이는 보증금이 전 재산인 취약계층의 재산권보호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라면 가급적 이상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며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중한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 2014. 7. 22.
주택임대차보호법_김채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_김채영 변호사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집주인의 잘못으로 경매로 전제보증금을 떼이고 만다. 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주거용어여야 한다. 주거용건물인가의 판단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주거용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계약 당시 주거였다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라도 상관이 없고, 상가와 같이 사용할 경우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주거용 면적이 커야한다.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마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등기한 것과 같이 순위보전을 .. 201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