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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분쟁변호사2

재산상속변호사 혼외출생자녀 유산은? 재산상속변호사 혼외출생자녀 유산은? 외국인이 한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그 유산은 혼외 출생자녀에게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문의가 수 차례에 걸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재산상속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내용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한국인 B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교협회만 혼인사실을 등재하고 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두 남매는 A씨가 사망하고 모아둔 재산의 예금에 대한 상속권 문제를 놓고 A씨 부친과 그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2016. 5. 13.
재산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등기” 재산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등기”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등기를 통해 절차가 이뤄지는데 오늘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등기에 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상속등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등기란? 상속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재산상속분쟁변호사가 제1005조 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187조 및 제23조제3항, 제24조 에 의하면,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왔..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