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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상속변호사 혼외출생자녀 유산은?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13.

재산상속변호사 혼외출생자녀 유산은?




외국인이 한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그 유산은 혼외 출생자녀에게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문의가 수 차례에 걸쳐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재산상속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내용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한국인 B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교협회만 혼인사실을 등재하고 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두 남매는 A씨가 사망하고 모아둔 재산의 예금에 대한 상속권 문제를 놓고 A씨 부친과 그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A씨의 법적 혈육은 자신이 유일하다며 예금지급에 대해서 요구하자 분쟁이 생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남매는 호적상에서 A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혼외자로서 그 상속권에 대해서 상속은 사망했을 때 A씨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부친인 A씨의 대만국적법에 의하여 직계비속인 두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혼외자와 아버지의 친자관계성립에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대만국적의 민법을 적용하게 되면 생부의 부양을 거치게 된다면 인지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출생하고 망인과 B씨와 같이 살고 망인이 가정생활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보았을 시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두 자녀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재산상속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처럼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재산상속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재산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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