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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11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재개발 소송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재개발 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12. 10.
[재개발소송]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_김채영변호사 [재개발소송 김채영변호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 이외에도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경우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또는 옥탑방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하는 때에 주거용으로 오피스.. 201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