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1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재건축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그 시장의 여건상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재추진되는 가운데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 임원들을 정식 절차에 따라 재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이 나서서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한다면 적법할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인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은 먼저 임기 만료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조합 .. 2015.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