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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2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적 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 2015. 9. 22.
이혼신고서 양식 작성법 이혼신고서 양식 작성법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확정증면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서 양식과 그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우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 연월..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