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변호사 사무실64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해당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달려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 2012. 10. 19.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