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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22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포기각서 작성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포기각서 작성 보통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하다면 가정법원에 산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명시되었는데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푸의 포기만 인정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은 흔히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채무도 상속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 2014. 5. 30.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 분리 청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 분리 청구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유명 연예인 윤 모 씨가 개인재산회수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산분리란 통상적으로 상속에 의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재판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채권행사 대상인 재산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상속재산 분리 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앞서 언급한 재산분리와 같은 개념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청구권자로서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 2014. 3. 20.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13. 8. 23.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