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1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무단점유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무단점유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실이 발생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했을 시에는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보다 자세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건어물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해 오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반환을 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으나 해당 지역 B단체는 오랜 기간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단체 소유의 매장 및 창고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료일 이후 아무런 조건 없.. 2016.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