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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무단점유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13.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무단점유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실이 발생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했을 시에는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보다 자세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건어물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해 오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반환을 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으나 해당 지역 B단체는 오랜 기간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단체 소유의 매장 및 창고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료일 이후 아무런 조건 없이 B단체에 매장과 창고를 원상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서야 반환했기 때문에 노은건어물은 B단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발생한 손해는 차임의 상당액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에 대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은건어물은 매장 및 창고 입찰에 참가했으며 A가 낙찰자인 것을 알았으며 갱신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 매장과 창고를 B단체에 반환하지 않으면 B단체가 A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은건어물은 차임 명목으로 변상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B단체가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 등을 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단체가 노은건어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동산분쟁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원하신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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