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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변호사40

부동산분쟁변호사/전세집비용회수하기 전세집 비용회수하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전세집에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됐을때 회수할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오늘은 비용회수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전 주택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객관적 가치가 올라갔다면 유익비로서 그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온 부속물이 있다면 임대인이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해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받기 유익비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 2013. 3. 21.
부동산분쟁변호사/전세집내놓기 전세집 내놓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전세집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됫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게되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 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게됫다면, 이사를 준비하면서 임대.. 2013. 3. 20.
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건물소유보존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매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Q.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2013. 3. 12.
[토지소송변호사]가처분 신청 가처분신청 [토지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을 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