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1 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권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계약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던 S씨는 2억 1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G씨에게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인 G씨는 계약을 체결할 당일 2차례에 걸쳐 S씨에게 4천7백5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대금이 부족했던 S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1억 7천 4백만원을 대출받고 분양절차를 마쳤으며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했.. 2016.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