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19 [재건축상담변호사]건설관계법령 건설법종류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건설관계법령 건설법종류 건축, 건설소성에서 기본적으로 알고계셔야 하는 관계법령 기본중의 기본이라 알아두신다면 더욱 좋겠지요? 1) 민법·상법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관하여 적용이 되고, 상법은 상행위에서의 상행위와 상인 규정이 해당됩니다. 2)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주택법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도 주택법시행령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위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 2012. 12. 2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