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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과 조합설립변경인가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6.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과 조합설립변경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정비구역은 가장 큰 사업요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서울시와 강동구가 승소한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편입을 거부하던 부대복리시설이 패소하며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으로 정비구역의 복리시설 확충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에 있어 사업추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비구역변경은 절차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비구역변경 승소로 사업의 활기를 되찾게 된 강동구와 달리 정비구역이 확대지정 됐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요건에 대한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문의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Q. 조합을 설립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다른 조항의 규정을 근거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같이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함한 전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1호)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2호)에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한 것과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확대지정된 구역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비구역에서의 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존 조합을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로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하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동의한 지정구역 해제 요구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조합을 설립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구역 해제나 조합, 추진위원회의 해제에는 관련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며 정부는 자진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제하는 지정구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사업의지가 뚜렷한 경우 다양한 분쟁들을 해소시켜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김채영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상담 및 문의를 통해 다양한 분쟁의 해결책을 찾아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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