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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안전진단 시행절차_재건축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27.
재건축안전진단 시행절차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을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를 통대로 구조안전성 분야,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 주거환경 분야의 3개 분야별로 실시됩니다. 이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안전진단 시행절차를 밟습니다.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평가 항목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분야 순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정은 다음 표를 따릅니다.

 

 

 

 

각 항목별 평가는 표본을 선정해 조사하며 조사결과에 요소별 중요도를 고려,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특히 ‘구조안전성’을 우선적 평가하는데,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바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는 건축마감, 기계설비 및 전기ㆍ통신설비 노후도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주거환경 분야는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은 단지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소방활동의 용이성, 일조환경은 단지전체 뿐 아니라 표본 동을 선정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비용분석 분야 평가는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의 총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LCC(생애주기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하여 평가값을 산출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합니다.

 

 

 

구조안전성 분야와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안정성 평가 기준>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 기준>

 

 

 

 

각 분야별 평가에 대한 점수가 산정되면 각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해 최종 성능점수를 계산한 후 종합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재건축안전진단은 끝으로 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55점 초과일 경우에는 ‘유지보수’, 30점 초과 55점 이하일 경우에는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일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구분해 판정이 끝납니다.

 

 

 

지금까지의 재건축안전진단 시행절차는 2015년 8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후 검토, 개정을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재건축분쟁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 제반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 시행의 기본사항이므로 관련 문의사항이나 분쟁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김채영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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