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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3.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

 

-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 신청정보의 제공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차임(借賃)/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하는 임차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정보의 제공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약정에 따른 경우에는 임차권설정 계약서, 판결에 따른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인감증명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지적도나 건물도면(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 임차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초본(3개월 이내의 것)

‣ 임차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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