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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전세보증금안주면 법적 대응하므로

by 김채영변호사 2024. 8. 26.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분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안주면 상황에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변호사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인 계약으로, 양측 모두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안주면 기다리면 될까요?

전세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살게 되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며 보증보험에 받으라 하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바, 계약서를 비롯해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어떻게 요청하면 될까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전세보증금안주면 법적인 방안을 동원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계약서 상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전세계약 종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면, 계약 갱신 여부에 따른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에 의한 갱신으로 보고 이를 사유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해 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거라고 정확한 의사 표현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인 만큼 개인의 이름보다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에게서 그 어떤 반응도 없다면 그때는 민사상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상의 대응 방법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절차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세보증금안주면 같은 상황에서 지급명령절차를 이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상대방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해올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방법 외에도 민사상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로서 상대방이 적법하게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주의 해야 할점은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증거 자료로는 계약서와 보증금을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보증금 반환을 촉구한 내용의 내용증명,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안주면 같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필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필히 이 절차를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분쟁을 넘어 법적 책임과 권리의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에서 전세보증금안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분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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