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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안주는아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y 김채영변호사 2023. 9. 15.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혼은 이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많은 문제도 꽤나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은 하나의 가정이 갈라지는 문제임과 동시에 당사자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양육비안주는아빠가 늘어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나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며, 양육비 소송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받아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사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비안주는아빠에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드파더스란 양육비안주는아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제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고 정보 등록 후 지급 사실이 확인 되면 신상 정보를 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양육비이행법 시행 이후 문을 닫고, 약 4개월 만에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로 명칭을 변경하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 외에도 통상 배드파더스라고 하면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하는 부모를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양육비란 무엇인가요?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리는 먼저 양육권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자녀 인도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포함하며 친권은 양육 이외의 법정대리권, 자녀의 법률행위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비는 양육자가 한 명이라도 아이가 자라는데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자에게 매달 필수적으로 일정금액을 제공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자에게 제공하는 필수적인 금액을 양육비라고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어떠한가요?
전국 양육자녀 2인을 기준으로 1인 양육비는 부모합산 세전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각각 평균 양육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만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합산 세전 소득이 많을 수록 그 금액이 높게 되어 있지만 양육비기준 산정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 무조건 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및 영업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의 모든 수입을 합산하며 만약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수령 시 그 금액 역시 합산하여 총 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양육비는 거주지역 및 자녀 수, 고액 치료비 유무, 부모의 재산상황, 비 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에 따라 양육비 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산정 된 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구간 내 가감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또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애초에 합의된 대로 잘 지급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전남편이 양육비안주는아빠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자가 만약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2회 이상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상대자가 받는 급여 중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용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자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는 상황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담보제공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공탁하게 명령하는 것이며, 차후 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한다면 공탁한 재산을 처분하여 양육비로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러한 명령에 불복하게 된다면 과태료 1천만원에 해당하게 되므로 적절한 상황에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양육비안주는아빠인 전남편을 상대로 일시불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년씩이나 밀린 금액은 제법 큰 액수이므로 상대에게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장 좋은 방법은 금액이 밀리지 않도록 여러 번 밀렸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즉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양육비 지급을 몇 년 동안 미루고, 또한 상대가 양육비 지급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확인하고 일시불로 지난 모든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에 대해 간절하시거나 하나라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배드파더스 혹은 배드마더스에 억울하게 당하지 마시며, 또한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일수록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칠 수 있고, 받아야 할 권리는 착실하게 찾으며 자녀와의 또 다른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어느 한 쪽이 고통 받는 것은 더더욱 옳은 일이 아니므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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