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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 소멸시효 지급에 대한 의무 해결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3. 6. 12.

 

양육비 소멸시효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닮은 2세를 출산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안타깝게도 배우자와 이혼하여 혹은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남녀 양측이 모두 아이를 양육할 법적 책임이 있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비양육자가 많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홀로 오랜 시간 아이를 양육해 왔지만, 상대방을 찾지 못해 또는 법적인 대응 방안을 몰라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앞으로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양육비 소멸시효를 바탕으로 아이의 부모이지만, 양육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고, 계약서와 같은 증거가 있어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 그동안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았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권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채권도 일반 채권의 성격을 가지기에 10년의 양육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사례를 통해서 10년이 넘은 양육비는 받을 수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분쟁사례
A는 B와 동거하면서 B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에게 이별을 고하였고 이후에 A는 혼자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자 A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15년가량 홀로 아이를 키워왔기에 15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B에게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B는 자신이 A의 딸의 친부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육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청구된 날부터 10년 전까지 발생한 양육비는 본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전의 5년 치에 해당하는 양육비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A의 손을 들어 주면서, 15년의 기간 전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양육비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확정되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지급 방법이나 액수를 합의하였거나 이미 소송을 통해 청구권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흐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위 판례를 분석해 보면, 양육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혼하면서 양육비 청구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양육비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확실한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난 것이라면 그 이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구체적인 권리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양육비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본인이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다른 금전 채권과 다르게 가정 법원을 통해 이행 명령이나 직접지급 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기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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