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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축법위반 건설소송 대응을 위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18. 7. 4.

건축법위반 건설소송 대응을 위해서


건축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건설소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해결 과정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해당 사실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시정명령 등 복잡하게 상황이 구성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몰라 난감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요지 및 판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결정과 함께 재항고를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하면 우선 높이제한 저촉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무단으로 발코니를 축조하고 옥탑을 증평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해당 지역 구청장은 재항고 기간을 두고 원상회복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건축법위반 관련 사항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기각한 사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 건축법 부칙을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건축물에 관한 처분은 건축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례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의 재판에서 재항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개정 건축법 시행 전에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고, 재항고인은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토대로 금 2,189,01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건축법위반을 한 건축물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이 존재하고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결정 파기를 하고 다시 환송하기로 마무리가 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축법위반 사례를 판단하고 사실 관계 및 법리 요건을 살피면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사소한 사실도 놓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빠른 판단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건축법 부분은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고민이 된다면 김채영변호사를 찾아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보세요. 건물소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논리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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