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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전세집내놓기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20.

 

 

전세집 내놓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전세집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됫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게되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

 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게됫다면,

이사를 준비하면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후에 이사일 등을 상의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낸다는 관행이 있습니다만, 이는 옳지않은 관행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나요,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내야 하나요?

 

 A.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쌍방 의뢰인이 되므로 이사나가시는 분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Q.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저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지방

  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A.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 다른 말이 없이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

  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

  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공인중

  개수수료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A.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

  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 중 해지하

  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동산소송/부동산분쟁/건축분쟁/건축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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