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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2

토지수용재결 불복시 취소소송 토지수용재결 불복시 취소소송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토지수용이라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강제성이 존재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수용절차는 토지의 협의매수, 사업인정, 협의매수, 토지수용재결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수용절차 구성의 핵심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인데 굳이 토지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 2단계로.. 2017. 5. 24.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201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