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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변호사3

주위토지통행권 요구 주위토지통행권 요구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한 토지의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토지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분쟁 사건과 관련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에 있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A씨는 펜션을 짓기 위하여 기존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강원도 어느 지역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A씨의 땅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B 학교의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문제가 된 땅 위에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으나 주위토.. 2016. 7. 18.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건축법]토지의 굴착관련 조치_토지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가운데 토지의 굴착관련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2013. 7. 28.
[토지소송변호사]가처분 신청 가처분신청 [토지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을 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