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대금1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매각대금과 배당금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매각대금과 배당금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는 부동산 거래가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집을 알아보던 도중 마음에 집을 발견함과 동시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옥탑 같은 경우는 따로 표시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법으로 지어진 소유자가 다른 다세대주택을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전셋집경매 역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등기부등본입니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이후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는 근저당에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며 남은 금액에.. 2019.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