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3

도시계획시설 폐지 청구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청구권에 대해 얼마 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에 대한 학교건립계획이 취소되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하였지만 이에 대한 거부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2013구합 64967)이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되자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당초 계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관할.. 2015. 7. 28.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해 개발사업했다면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얼마 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납부의무자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했다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결(2013두14696)이 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2015. 7. 27.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현금 청산 문제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현금 청산 문제 얼마 전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K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K씨 등에게 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K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