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사업12

Q&A로 풀어보는 재건축사업 궁금증 Q&A로 풀어보는 재건축사업 궁금증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 내년도 주택공급 예측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보다 공급계획을 51.4% 늘린 1만7452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중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이 1만 3908가구로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Q&A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Q.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②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③ 시장ㆍ군수 또는.. 2013. 12. 31.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은? 안녕하세요.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하고 불량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분들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관련법률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오늘 을 비롯하여 , 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호, 제11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 2013. 10. 30.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재건축 노후되거나 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 201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