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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협의서2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절차상 어떤 부분이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절차상 어떤 부분이 이혼에는 재판상의 이혼과 상대방과의 합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숙려 제도 역시 의무화가 됐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서로 협력으로 만들어진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역시 의견이 충돌한다면 기나긴 법정 분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죠. 일종의 공유물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절차상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작정 쓰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2019. 11. 29.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 사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이후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감정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작성된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 201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