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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2

이혼소송 재산분할 해당되는 재산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해당되는 재산은? 부부는 특별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개인이 두 사람 혹은 가족간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 서로가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 등이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은 하나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나 가족 갈등,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심화되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통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르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으로 하나로 합쳐졌던 권리와 의무를 개인의 것으로 각각 나눠야 하는데요. 이 경우 개인이 결혼 전에 각자 가져온 특유재산 등은 어렵지 않게 분할할 수 있지만 부부.. 2018. 4. 27.
재산분할 대상, 채무 성격별 상이 부부 합의되지 않은 채무, 이혼 시 분할 의무 없다 최근 자녀의 학비를 위해 발생한 채무일지라도 부부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 시 반드시 채무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에서 아내는 은행에서 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학비를 충당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으므로 남편도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의 동의가 없었으며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 201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