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변호사1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이혼 유형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이혼 유형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이혼합의여부에 따라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뉘게 되는데,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이혼은 방법에 따라 크게 소송이혼, 조정이혼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이혼 소송변호사가 재판이혼 유형 중에서 소송이혼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혼에 대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유형 - 소송이혼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소송이혼에 관한 법령 「민사조정법」 제36조, 제50조제2항 단서 및 제49조에 따르면, 다음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1. 제26조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 201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