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부동산분쟁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ㆍ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과 다르게 유체동산은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없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190조에 따르면, 채무자와 해당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 201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