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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방법2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방법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방법 실제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생전 증여 및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아버지의 재산 분배는 자유의사가 맞는 것이지만 만약 모든 재산이 장남 혹은 특정 누군가에게 돌아갔을 경우, 아버지의 사망 이후 공평한 재산 분배 원칙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도 자신의 상속 재산을 찾을 권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실무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미리 재산을 아들 둘의 공동명의로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2015. 6. 15.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 201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