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거래1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부동산 거래 기회가 있는데요.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와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확인됩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토지표시 사항 및 땅 모양 등을,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는 건축 위법사항 여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어.. 2015.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