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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10.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부동산 거래 기회가 있는데요.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와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확인됩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토지표시 사항 및 땅 모양 등을,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는 건축 위법사항 여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용도 지역 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포함 여부 등이 확인되어 향후 토지이용 상황시 많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매매 계약시 거래 당사자간 신분확인에 따른 주의 사항으로서 실제 거래 도중 신분확인 절차를 실례라고 생각하거나 빠른 계약 성립을 위해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는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기에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기권리증,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을 요구하여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간혹 신고기간을 놓쳐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정에서도 잔금지급일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관련 법적 문제가 어렵게 다가오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부동산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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